2019년부터 이어온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군민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장해주는 제도다. 보장 내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미만) △실버존 사고치료비(65세 이상)등으로 최대 보장금액은 2,000만원이다. 다만 15세미만의 경우 상법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군은 올해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및 후유장해 △실버존 사고치료비(65세 이상) 등 3개 항목을 추가해 확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해는 이 보험으로 사망사고 2건 2,600만원, 사고 후유장애 1건 130만원 등 모두 2,730만원이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피해 발생시 군민이 실제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