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김 의원은 36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를 경시하는 군정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전군민재난지원금과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원한다는 (집행부의)소식을 접하면서 반가움에 앞서 의원으로써 이처럼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모른 채 뉴스로 알게 된 사실에 할 말을 잃었다"라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전군민재난지원금과 농업인공익수당을 지급하려면 모두 86억7700만 원이 필요하고 군비만 72억 원이 들어갈 중요 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 의회와는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펼친 독선행정이 21세기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서 가능할 수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군민들에게 지급 예정인 재난지원금 지급액 15만 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와 그동안 의회에서 주장했던 코로나19로 치르지 못한 대회, 행사비 미집행액 2020년 51억7700만 원, 2021년 48억8800만원 등 총 100억6억500만 원의 재원으로 3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조목조목 따졌다. 또 농업인공익수당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보은군만 편성치 않고 홀로 외톨이가 돼 충북도와 대립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따지고 도의원을 경험한 군수는 의회를 패싱하고 식물의회로 전락시킨 독선에 대해 뒤돌아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안 군부대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2018년 체결한 합의각서에 명기된 공사기간이 2020년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12월24일 1차 변경합의각서를 의회에 알리지 않고 체결했다"며 "이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반드시 의회의 변경승인을 득한 후에 합의각서에 서명 하여야 하나 의회의 승인절차를 건너뛰어 절차 불이행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밝혀 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진행된 성균관교육원 보은분원 설치를 위한 협약서 역시 의회의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했으나 사전 동의 없이 이뤄졌다"며 법적 효력이 없는 휴지조각 협약서로 전락시킨 보은군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난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비롯 자치분권에 맞는 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상황을 직시해 더 이상 법적소송이나 관련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추가 행정절차를 밟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과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르길 바란다"고 일침을 놓았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