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보은군의회는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회 공무원 충원과 임용, 승진, 복무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돼 앞으로 독립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게 됐다. 구상회 의장은 "보은군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으로서 의회사무과 직원의 전문성 겸비와 강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군민들이 체감하는 선진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