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며, 매년 1월 중 연납을 신청하면 9.15%의 공제된 세액으로 일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은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전화 등 비대면 신청을 해야한다. 하지만 군은 연납 신청자나 미신청자 구분 없이 납부대상자 1만 1210명에게 세액이 공제된 연납 고지서를 발송, 납세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자동차세 연납이 인정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쉽고 간편한 제도"라며 "많은 군민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세정팀(☏540-3060)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