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
2021. 12.24(금) 14:46

보은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내년 6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68종 816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농기계에 따라 정부 임대료 기준 대비 50%를 감면한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만5000원까지 농업인이 부담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신규 농기계를 구입하는 등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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