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68종 816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농기계에 따라 정부 임대료 기준 대비 50%를 감면한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만5000원까지 농업인이 부담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신규 농기계를 구입하는 등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