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분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또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군의 지역발전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540-3059)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