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내 시·군별 의원정수 상정기준에 따라 현행 8명에서 1명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충북도는 내년 6월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각 당과 시.군의회 의견을 수렴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28일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해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한계를 상하 60%(인구비례 4:1)에서 상하 50%(인구비례 3:1)로 변경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2일 보은군의회는 충청북도 기초의회의원 선거구유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다음날인 23일에는 군의회 의장실에서 보은군 민간사회단체연합회원(전광수 회장)과 23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충청북도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구상회 의장과 연합회 임원들은 보은군 기초의원 정수 축소를 우려하고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군민이 한목소리로 결집된 의견을 보여야 한다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구상회 의장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89곳을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지방 살리기에 나선 시점에 인구중심의 획일적인 기초의원 정수 배정방식은 맞지 않다"며 "인구 소멸지역으로 분류된 보은군이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의 대표성과, 면적, 농촌지역의 특수성 등 합리적으로 선거구가 획정될 수 있도록 비인구적인 요소를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