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 2065필지가 해당된다.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원관희 토지정보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 및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조회 할수 있으며 이의신청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