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지난 26일 지난 26일 열린 제35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은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보은군의회가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 일몰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일몰을 권고 할 수 있는 대상은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이다. 또한 군수는 매년 말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부림 의원은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는 시책을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