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원스톱 전자신고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PC사용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모바일사용자는 손택스 APP을 다운받아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만 65세 이상 노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서는 모두채움신고서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에서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움창구는 영동세무서 보은민원실(보은군 보은읍 삼산로 50, 2층)에서 운영한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납부만으로 신고 인정)를 5월 중 국세청 종합소득세 사전안내문과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또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 급감자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게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여부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상담은 전담 콜센터(☏1661-0544)로, 종합소득세는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