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 10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기존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해오던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의 일부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지자체는 신고 접수, 현장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24시간 대응태세를 갖추고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043-542-1391)를 통해 신고 전화가 오면 즉시 경찰과 동행 출동,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안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해 아동안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안진수 주민복지과장은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힘을 쓰겠다"며 "아동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보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