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대상은 보은군 등록 차량 중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로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은 제외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최초 차량 등록 후 가입 전까지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3~10월)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인센티브는 주행거리의 감축률과 감축량 중 참여자에게 유리한 실적을 적용, 감축률은 최대 40% 이상, 감축량은 4000km 이상을 감축하면 최대 10만 원을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운전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car.cpoint.or.kr)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가입시에는 자동차 번호판과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작은 실천으로 인센티브 혜택도 받고,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며 "혜택은 누리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운동에 더 많은 군민이 참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