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지방세 성실납부 기업체 3곳 선정 표창
2021. 03.03(수) 10:20

보은군은 2일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난해 군세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중 지방세 체납, 결손, 징수유예가 없는 기업체를 선정 표창장 및 현판을 수여했다.

선정된 기업은 티이엠씨(주), 팩트그룹클로저시스템즈코리아(주), 케이디켐(주) 등 3개 업체로 3년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유예와 군 주관 행사에 우선 초청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납세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성실납세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받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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