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허위사실 유포 등...명예훼손 강력대응"

곽덕일 조합장 16일 기자회견 통해 대의원협의회 주장 반박
2020. 12.17(목) 15:19

곽덕일 보은농협 조합장이 최근 횡령 사건과 관련 현 집행부와 무관한 일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곽 조합장은 16일 보은군청 기자실에서 최근 보은농협 대의원협의회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보은농협 일부 대의원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보은농협분회 조합원 등이 참여한 보은농협 대의원협의회는 보은농협 정상화를 위한 엄중수사 촉구 및 보은농협 조합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조합장 사퇴 요구에 대한 해명과 반박성 기자회견이다.

▶ "사건 발생 현 집행부와 무관...허위 사실 유포 강력 대응"

곽 조합장은 우선 횡령 사건의 성격과 발생시점에 대해 " 2017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발생한 사건으로 공동대출과 관련해 수수료를 보험료로 사용하고 3자의 계좌로 입금한 '공동대출 관련 수수료 횡령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곽 조합장이 임기를 맡기 이전의 사건으로 현 집행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곽 조합장은 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지난 해 10월 대구지방검찰청 압수수색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행위자를 대기발령 후 청주지검에 고소했고 현재 당사자는 수재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협중앙회가 수사 중인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할 수 없어 1심 판결 후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곽 조합장은 또 미곡종합처리장 쌀 판매대금 횡령 사건과 관련 "행위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대기발령 인사조치했다"며 "현재 충북지방경찰청에 고소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위자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 다른 지점으로 인사 발령받아 후임자에게 외상매출금 잔액을 포함한 담당업무를 정상적으로 인계인수 완료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2700만원이 누락됐다고 하는 것은 법과 상식에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또 잡곡 매입대금 횡령 및 유용 사건에 대해서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발생한 사건으로 행위자가 과잉재고 발생에 따라 규정에 의거 처리하지 않고 농가가 농협에 판매하는 내용으로 매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올해 충북농협 검사국 정기 감시 시 적발됐고 행위자가 횡령 및 유용을 인정해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징계심의회에서 징계 해직으로 요구의결 통보해 와 인사위원회서 불법행위에 따른 징계 해직 확정 된 것"이라고 밝혔다.

▶ "사태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주력"

이어 곽 조합장은 "관련 사건의 발생은 모두 제가 조합장을 맡은 시기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조합장으로서 법과 농협규정에 의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수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리규정·행동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고 '잠재된 사건, 사고 특별자진신고' 등을 통해 이후 위법·부당한 행위 일체에 대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곽 조합장은 "관련 사건이 모두 직원 개인의 일탈에 따라 발생한 것인데도 마치 현 임원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처럼 묘사되는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농협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곽 조합장은 "여러 건의 불미스러운 횡령 사고 발생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며 "보은농협은 깊은 반성을 통해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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