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며 "납부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 등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