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행위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기타 선거법 위반사례 등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중점 안내할 예정이다. 보은군 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2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등록은 내년 3월 18일부터 19일까지며 사전투표는 4월 2일부터 3일까지, 투표일은 4월 7일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며 “설명회에 참석하는 입후보예정자 등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