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버섯 함부로 채취하면 벌금 5000만원"

보은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2020. 09.17(목) 12:28

본격적인 가을철 야생버섯과 산야초 채취시기를 맞아 야생버섯 채취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산림자원 훼손을 막기 위해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자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외면 충북알프스 휴양림과 속리산면 숲체험 휴양마을 주변을 비롯해 회남면 대청댐 주변, 내북면 도원리·산외면 신정리 군유림 주변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군은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현수막을 주요임도에 게시하고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주민계도를 선행한 뒤 특별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이해부족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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