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보은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

제34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5차 본회의서 조례안 통과
2020. 07.18(토) 13:59

보은군의회 박진기 의원(사진 좌측) 김응철 의원
보은군의회(의장 구상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34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박진기 의원은 보은군의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보은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드론산업의 육성, 활용사업의 확대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 사업시행 대상 및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김응철 의원은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행정운영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의 간사가 다른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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