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주요 부과 내역은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이 1만2,628건에 5억2,100만원이며 건축물은 4,125건에 9억3,900만원으로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총 14억6,000만원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하면 되며 이외에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및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이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담은 물론 독촉기한이 지날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홈페이지 게재 및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