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억5000만원 부과
2020. 06.16(화) 09:51

보은군은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억5000만원(6050여건)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달 30일까지 납부 홍보에 나선다.

16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기계장비를 소유한 자이며, 이번에는 연세액의 1/2이 과세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이 과세된다.

올해 1월 연세액의 10%가 공제된 금액을 선납한 차량은 1만2220여건이고 납부된 세액은 약 16억7600백만원이다.

이는 부과 대상 차량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더 많은 납세자가 연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신용카트 포인트 납부가능)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20년부터 새로 도입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타은행 이용시에도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540-3059)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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