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개화기' 양귀비·대마 특별 단속
2020. 05.21(목) 15:10

양귀비와(사진 좌측) 대마(사진 우측)
보은군은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양귀비·대마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청주지방검찰청과 보은경찰서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파종기에 맞춰 불법 재배와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 대마를 심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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