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달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보은군관내 유흥주점은 2주간 영업을 못한다. 이는 충북도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등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도내 유흥주점 등 850곳에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데 따른 조치다. 집합금지 명령은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내릴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며,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와 방역비 등을 물을 수 있다. 충북도의 행정명령에 따라 군은 지난 11일부터 보은경찰서와 합동으로 유흥주점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부착하며 점검을 실시했다. 관내 유흥업소들도 행정명령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모두 영업 중지를 결정했다. 군은 유흥주점의 집합금지명령 이행여부와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세부지침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군민들께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