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무급휴직자에 최대 50만원 지원

보은군, 코로나19 고용 사각지대 근로자 특별지원사업 추진
2020. 04.13(월) 09:51

보은군은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 사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등 3개 사업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 '심각'단계 격상일(2월 2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가 대상이며 1일 2만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 최대 4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심각'단계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심각'단계 이전부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가 대상이며 1일 2만5000원(8시간 근로기준), 월 최대 50만원, 최대 40일까지 지원한다.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구직을 원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일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이 대상이며 최대 3개월간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월 중 모집공고를 거쳐 추진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보은군청 경제전략과를 방문 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경제전략과 일자리지원팀(540-3536~7)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