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지원 사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등 3개 사업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 '심각'단계 격상일(2월 2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가 대상이며 1일 2만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 최대 4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심각'단계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심각'단계 이전부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가 대상이며 1일 2만5000원(8시간 근로기준), 월 최대 50만원, 최대 40일까지 지원한다.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구직을 원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일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이 대상이며 최대 3개월간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월 중 모집공고를 거쳐 추진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보은군청 경제전략과를 방문 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경제전략과 일자리지원팀(540-3536~7)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