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됨에 따라 보은군체육회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가 내년 1월 15일 이전까지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은군체육회도 지난 11월 4일 보은군체육회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보은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안과 함께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보은군체육회는 절차에 따라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장선거관리규정 공고, 선거일공고, 선거인 후보자 명부작성 등 공정하게 선거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