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가맹점 모집

500여곳 목표, 사행업소와 유흥업소 등은 제외
2019. 08.14(수) 14:07

보은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결초보은 상품권'이 발행된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지역 화폐인 '결초보은상품권' 가맹점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가맹점은 음식점, 커피숍, 이·미용업, 도·소매업, 약국, 학원 등 사업자로 등록된 모든 영업장이 대상이나 사행성 업소와 유흥업소는 가맹점 모집에서 제외된다.

군은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연말까지 500여곳의 가맹점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맹을 원하는 영업장은 가맹지정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농협)을 준비해 군 경제정책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 농협은행 보은군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결초보은 상품권은 1만원권 1종으로 발행초기임을 감안, 우선 10억원 규모로 발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점차적으로 상품권 발행액을 늘릴 예정으로 이를 위해 보은군청은 물론 교육청, 경찰서 등 관공서와 관내 입주 기업체, 각종 사회단체 등에 상품권의 발행 취지를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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