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농번기 인력난 '효자노릇'

보은군, 올해 80명, 내년에 100명 도입, 농가에 큰 힘,
2019. 07.15(월) 11:25

올봄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내 한 농가에서 모내기를 돕고 있는 모습
보은군에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촌의 일손 부족문제 해결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은 2016년 계절근로자를 처음 법무부로부터 배정 승인받아 농번기 동안 합법적으로 운영하면서 농번기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

15일 군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은 관내 다문화가정의 모국 친정 가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초청받은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 C-4 단수비자 자격으로 들어와 다문화가정 내 직접고용 또는 일반농가와 매칭 돼 농번기 3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군은 농촌 인력난을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인원을 오는 2020년까지 100명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 2016년 23농가 30명으로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이듬해인 2017년 25농가 39명, 2018년 32농가 50명, 그리고 올해는 80명이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인력난 해소뿐만 아니라 수개월간 국내에 머물면서 한국으로 시집온 가족과의 만남으로 이주여성들에게는 향수를 달래주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열심히 일한 대가로 큰돈도 벌 수 있다 보니 본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져 본국으로 돌아가 자연스럽게 한국을 홍보하는 민간 외교관 역할도 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일 개최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2명이 그동안의 감사의 마을을 담은 편지를 정상혁 군수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도입예정인원 80명 중 상반기에 58명이 입국해 보은군의 농촌일손 부족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줬다"며 "내년에는 100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참여시켜 더욱 더 농가에 큰 힘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현재 임금 근무시간 휴일 숙식 등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사항을 제대로 준수 하고 있는지 수시점검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본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40만원의 항공료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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