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군에 따르면 이전 보장금액 한도는 최대 1000만원 이었으나 올 6월부터는 △화재·폭발·붕괴사고 상해 후유장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애 등 6개 항목의 보장 한도가 최대 1500만원으로 증액됐다. 또한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애 및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미만) 등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올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민선7기 정상혁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보은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5세미만의 경우 상법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가입은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으로 지난 3월 있었던 자택화재 사망 사고에 보험금 10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사고 후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에 순기능을 하고 있다"며 "보장금액의 증액으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위로받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