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9월부터 보은읍 내 상습 불법주·정차 및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시간대와 주말, 공휴일에 '한쪽 면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구간은 전통시장과 상점이 밀집해 있고 보은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있어 차량 통행이 복잡한 곳이다. 특히 이 구간은 평소에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어 주·정차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으나 단속이 끝나는 시간대와 주말 및 공휴일에는 도로 양쪽 면을 차지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이에 군은 이 지역의 도로를 더 확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활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한쪽 면 주차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군은 한쪽 면 주·정차제를 시행하기 위해 주차허용은 '○', 주차불가는'×'를 표시하는 신호등을 삼산남로 주요지점 10개소에 이달 말까지 설치하고 8월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거친 뒤 오는 9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허용시간은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말(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24시간 동안 운영된다. 다만, 이 구간 중 4곳(검정고무신 앞, 삼산사거리, 오대산건강원 앞, 터미널꽃집 앞)은 한쪽 면 주차제 시행과 무관하게 24시간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한 '한쪽 면 주·정차제'가 정착되도록 보은경찰서와 협조해 강력한 지도·단속도 함께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한쪽 면 주·정차제'로 인해 원활한 차량소통은 물론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소방차나 응급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로가 쉽게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