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불용의약품에 대한 보은군수의 책무 사항과 불용의약품을 최소화하기 위한 군민의 책무에 대한 규정 등이 담겨 있다. 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불용의약품 발생 억제 및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항 등도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진기 의원은 "군민의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 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 안은 이날 제324회 보은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