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민 안전 위협하는 위험수목 사전 제거

최부림의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발의
2018. 08.17(금) 23:26

보은군의회 최부림 의원
보은군의회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32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최 의원이 발의해 가결된 이 조례안은 주택가나 생활주변에 있는 위험수목으로 부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안에는 피해예방을 위한 군수, 소유자, 군민의 책무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긴급한 처리를 위한 처리반의 설치․운영, 소유자의 동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택 피해 위험수목 등 산림재난에 의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보은군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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