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신협 업무상 배임 사건 '혐의 없음'

검찰, 이모씨 우모씨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종결
2018. 06.25(월) 13:28

보은읍 삼산리 보은신용협동조합 본점 모습
부동산 담보 대출사건과 관련 업무상 배임혐으로 조사를 받은 보은신협 전.현직 이사장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이들의 업무상 배임 수사와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8년 보은읍 삼산리 이모씨의 부동산 담보대출금 회수과정에서 신협측에 일부 손실이 발생한 배임혐의 부분이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27일 보은신협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 사이에 불거졌다.

이에 검찰은 신협이사장 선거가 끝나자마자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담보대출 과정에서 추가적인 담보를 확보한 후 대출을 실행한 것과 신협중앙회 감사 시 대출 절차의 형식적 하자로 인해 경징계를 받은 사실,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 신협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대손처리한 사실 등을 볼 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고발인도 신협중앙회 감사시 감사전반 실무책임자 인데다 추가담보 확보 후 대출이 실행된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신협 이사장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토록 할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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