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가 학력을 허위로 공표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부터 선거운동용 명함과 외벽 현수막, 선거벽보와 선고공보 등에 본인이 중퇴한 학력에 대해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지 않고 명예졸업으로 기재해 발송하거나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과 방송, 신문, 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퇴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도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신고와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