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100만평 개발, 공업용수 확보 방안" 무책임한 공약?

무소속 김상문 후보 "이는 전형적인 혹세무민의 주장" 이라며 반박
2018. 06.09(토) 13:39

무소속 김상문 후보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공단100만평 개발 및 공업용수확보 방안 등 주요 정책공약'에 대해 정상혁 후보의 '안된다'는 주장을 또 다시 반박했다.
무소속 김상문 후보가 자신의 '공단100만평 개발 및 공업용수확보 방안 등 주요 정책공약'에 대해 정상혁 후보의 '안된다'는 주장을 또 다시 반박했다.

김 후보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전형적인 혹세무민(惑世誣民.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임)"이라며, 일부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정황까지 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8일 정상혁 군수후보가 ▲마로면 100만평 산단 개발은 법적으로 가능한 지역이 없다 ▲기대리 공업용수 확보 방안은 하천 준설 문제 및 인근 지역 침수발생 가능성이 높아 위험하다 ▲상궁·비룡저수지는 농업용수 전용 저수지 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는 이유로 김상문 후보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공약을 발표했다며 무책임한 공약 철회를 요구한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김상문 후보는 "지난 1년여 간 국내 수공학 최고의 전문가 그룹과 함께 다리품을 팔아 현장 확인 및 관련해석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고 공약의 평가는 군민들이 투표를 통해 하는 것이지 자기 갈 길도 바쁘신 정상혁 후보가 철회하라 마라 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 분석된 자료를 모두 공개했고, 정상혁 후보가 지적한 생태자연도, 임상도, 개발제한구역, 25이상의 경사가 심한 지역은 원지형 녹지로 활용한다는 계획 등을 도면을 통해 모든 것을 공개한 마당에 공학적 근거도 없는 단순한 견해를 가지고 주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후보는 "상궁저수지와 비룡저수지는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31조'에 의해 '목적외 사용신청'을 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러는지, '하천법 제50조 1항'에 의거 금강홍수통제소의 허가를 받아 보청천 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 안된다고 하는지, 안되는 법조항을 분명이 제시하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극히 일부 공무원들이 정상혁 후보를 선거 전까지 모시던 군수로 생각하고 산업단지관련 등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여러 건의 제보를 받고 있다"며 "공무원 선거개입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공무원은 오로지 군민만 바라봐야 한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공무원의 신분은 법이 보장하고 있다"며"오로지 군민만 바라보고 군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상문 후보는 "(군수 선거에 당선)군정을 시작해도 이 모든 분들도 포용하고, 공무원과 소통하고 군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군정을 펼칠 것"이라며"선거에 중립을 지킬 것을 거듭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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