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전국 최초 셋째아이 출산모 연금제도 전격 시행

지난 5일 보은우체국과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2018. 03.06(화) 16:28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유인 가운데 보은군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셋째 아이 이상 출산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연금보험을 들어주는 제도를 이달부터 전격시행 한다.

이를 위해 군은 5일 보은우체국과 '셋째 아이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자녀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셋째 아이 이상을 낳은 산모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10만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산모가 60세가 되면 연금을 수령하게 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30세에 셋째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경우 60세가 되는 해에는 이자율 및 거치기간에 따라 월 7만3000원에서 최고 월 13만1000원의 보험료를 90세까지 수령하게 된다.

정상혁 군수는 "각 지자체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는 여러 형태로 지원하고 있지만,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어머니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 실제적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모에 대한 연금보험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보은군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군이 매월 지원대상자 명단을 보은우체국에 통보하면 우체국은 지원대상자와 보험계약을 하고, 군은 매월 보험료를 피보험자의 계좌로 입금방식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군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인구증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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