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읍 삼산교-남다리 구간 제방길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보은서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과태료 처분 받는 일 없도록 당부'
2018. 02.26(월) 15:02

보은경찰서(서장 이경자)가 오는 3월부터 보은읍 삼산교와 남다리 구간 제방길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전면 실시한다.
보은경찰서(서장 이경자)가 오는 3월 초부터 보은읍 삼산교와 남다리 구간 제방길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은서는 지난 19일부터 이 구간에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알리는 홍보 현수막을 걸고 그동안 계도 안내를 실시해왔다.

보은군은 남다리 주변 일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하상에 노상주차장 3696㎡, 120면을 조성해 놓고 지난해 10월부터 무료 개방하고 있다

이 제방도로는 2차선으로 4m정도의 폭을 갖추고 있으나 이면 도로가 없는데다 지난해 개설된 보은 남다리~보은대교 사거리 구간 도로와도 맞물려 교통이 매우 혼잡한 곳이다.

여기에다 이 도로는 불법주정차 된 차량들로 인해 대형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는 등 사고위험이 높아 그동안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은경찰서는 기존 주차질서 유지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격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한 것.

보은경찰서 오선수 교통관리계장은 "삼산로 제방도로 일원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하므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보은읍 남다리 주변 일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하상에 노상주차장 3696㎡, 120면을 조성해 놓고 지난해 10월부터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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