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으로는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 입산자의 부주의한 실화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산불 가해자 및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해 관련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갈 방침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불법소각행위와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발생 위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의거 소각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3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며,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질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