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개된 판결문은 김 회장이 운영하는 아이케이그룹 관련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사건으로 지난 8일 대법원 민사 1부가 "이 사건에 대해 상고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한 내용이다. 김 회장은 "그동안 지역에서 자신이 운영 중인 아이케이 그룹이 100억원대 송사에 휘말려 조만간 큰일이 날 것 이라는 소문과 함께 보은군수 출마가 어려울 것이라는 악성 루머가 확산되고 있었다"며 "이제 판결문을 공개한 만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더 이상 선거에 나서는 사람을 흠집 내는 정치풍토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 환경보호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으로 기업경영을 해 왔는데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억울하게 송사에 휘말렸던 것 같다"며 "지역에 잘못 알려진 소문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판결문을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밝힌 판결문 내용은 사건 당사자인 A사가 지난 2010년 김회장이 운영중인 아이케이 그룹으로부터 인천 서구 오류동 1468번지 일대의 땅 2만6000여 평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사들인 뒤 "이 토지에 악성 폐기물이 불법 매립돼 있다"며 아이케이 그룹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건이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2014년 11월 "당시 아이케이 측이 인천서구청의 행정지도를 받으며 제대로 복구를 다했고, 그 과정에서 수시로 폐기물 성분분석 등 땅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등 건설폐기물을 원형으로 매립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항소심으로 이어진 2심 법원도 일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면소 처리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 상고심인 대법원도 "이 사건에 대해 상고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심리불속행)결정으로 이 사건을 종결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