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보험료는 국비 50%와 지방비 35%를 지원하고, 축산농가는 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과 기타 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은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나 가까운 보험사 대리점(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다양한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미리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