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가축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사업비 6억원 지원...축산농가 15% 부담
2018. 02.20(화) 12:41

보은군은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보험료는 국비 50%와 지방비 35%를 지원하고, 축산농가는 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과 기타 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은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나 가까운 보험사 대리점(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다양한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미리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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