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수한면 질신리 폐기물공장 허가취소 결정

향후 재판결과 및 업체의 법적대응 여부 따라 논란이 재연될 전망
2018. 02.13(화) 20:19

그동안 수한면 질신리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됐던 폐기물처리공장에 대해 보은군은 12일 공장허가 취소결정을 내렸다.(사진은 폐기물 공장 전경 모습)
심한 악취와 토양오염 문제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흔들었던 수한면 질신리 폐기물처리공장에 대한 공장허가 취소결정이 내려졌다.

보은군은 지난 12일 수한면 질신리 마을 인근에 있는 S영농조합법인를 대상으로 한 청문절차를 마치고 공장등록허가를 취소하는 공문을 해당업체에 13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8월부터 시작된 수한면 질신리 주민들의 지루한 투쟁이 설 명절을 앞두고 막을 내리게 됐다.

그동안 질신리 주민들은 A폐기물처리 업체를 상대로 "공장에서 나오는 심한악취 때문에 더 이상 숨을 쉬고 살 수 없다"며 지난 2016년 8월부터 시정을 촉구하는 민원제기, 행정소송, 검찰고발 등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관할부서의 엄격하지 못한 행정과 해당 폐기물업체의 미온적인 태도에 화가 난 질신리 주민들은 2년여 동안의 길고 지루한 투쟁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자 결국은 시위로 맞서기 시작했다.

질신리 주민들은 지난달 29일 부터 군청입구에 천막을 설치하고 15여 일동안 공무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폐기물 공장 '허가취소 집회'를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수한면 질신리 주민들이 보은군청 정문에서 불법 퇴비공장 등록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폐기물처리공장으로 인해 심한 악취와 토양오염에 따른 수질오염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폐기물업체의 인허가 과정 검증 등을 요구"하며 보은군청 정문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며 공장허가 등록 취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주민들은 심한 독감으로 고통스러워했고 고령의 주민들 또한 건강에 위협을 받게 되자 보은군도 공장허가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군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해당부문 법률검토를 마친 뒤 지난 1일 공장허가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청문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에 이르렀다.

이 처분 통지서를 통해 군은 A폐기물업체의 위법사항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그동안 밝혀진 불법사항과 관련 S영농조합법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청문절차를 마친 보은군은 결국 2년여 만인 지난 12일 정상혁 군수의 최종결재로 이 영농조합법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전격 취소하게 된 것이다.

군은 허가취소 행정처분 결정문을 통해 "폐기물 관리법 제33조1항은 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할 경우 양수한 자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S영농조합법인 최초 소유자 A씨와 임차인 P씨의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원인으로 S영농조합법인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허가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수한면 질신리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땅을 폐기물과 악취, 수질, 토양 오염으로부터 지켜냈다"며 환호했다.

하지만 S영농조합법인측은 "오래전 경영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현 사업자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질신리 주민들의 고발로 업체 대표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1일로 예정된 가운데 향후 재판결과와 함께 영농조합 측의 또 다른 법적대응 여부에 따라 앞으로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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