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은군의 한 관계자는 "지역주민들로부터 공장폐쇄 요구를 받고 있는 수한면 질신리 A퇴비공장의 인허가와 관련 공장허가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담당부서에서 공장허가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가 있다"며 "일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결과를 좀 더 지켜보고 사업자에게 허가취소 결정을 통보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추운 날씨에 고령의 마을주민들이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현재 보은군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A퇴비공장이 현재 환경법과 비료법 위반으로 이미 1심 재판에서 패소한 뒤 현재 2심재판중에 있다"며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본 결과 사건이 2심중에 있더라도 허가취소가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 페기물과 관련 시료샘플을 채취해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퇴비로 부적합 판정이 나와 공장등록취소에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 이는 보은군이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공장등록허가를 취소할 법적인 근거를 찾아 사태의 해결책을 가능하면 빨리 찾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보은군 관계자는 "현재 밝혀진 불법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공장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며 "수한면 질신리 퇴비공장 문제와 관련 현재 선 영업정지 후 검찰고발, 허가취소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한면 질신리 주민들은 "불법 반입한 각종 폐기물로 악취, 해충, 토양·수질오염 등으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어 공장등록이 취소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며 지난달 29일 부터 보은군청 정문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