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주민들은 "A 퇴비공장이 불법으로 반입해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각종 폐기물로 인해 악취, 해충, 토양, 수질오염으로 한 여름 폭염 속에서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고통을 받아 보은군과 사법기관에 호소했지만 최근까지도 야간에 폐기물이 계속 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질신리 마을주민들이 영하의 혹한(酷寒) 속에서도 시위에 나서야만했던 이유는 지난 2016년 8월20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알 수 있다.
당시 질신리 주민들은 "그 동안 악취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 왔지만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코를 지르는 악취와 토양, 수질오염, 들끓는 해충 등으로 인해 더이상 사람이 살 수 없다는 마을로 변했다"며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질신리 주민들의 기자회견이 나오자 퇴비공장 소유주인 S영농조합 대표는 같은 해 8월 23일 이 마을을 방문해 그동안 누적돼 온 주민들의 민원에 사과하고 "공장 환경 및 시설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대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장 측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환경 및 시설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주민들이 다시 들고일어나 각종 위법사항에 대해 보은군에 진정 및 민원을 제출했고, 군은 검찰고발과 함께 8월 26일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또 영업정지 처분 4일 후에는 정상혁 군수가 직접 마을을 방문해 행정처분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뒤 공무원들에게는 "직을 걸고 업무를 철저히 처리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공장의 인허가 관계가 의심스럽다"며 "어떻게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모르는 일인데 인허가가 나갔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 와중에 같은 해 9월12일에는 KBS본사 및 KBS청주방송국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마을주민들이 공장에서 계곡으로 불법 연결된 오폐수 비밀배출구를 찾아내기에 이른다. 여기에다 마을주민들은 이 업체가 퇴비로 가장해 출하한 수한면 거현리 3개소, 오정리 1개소, 장안면, 옥천군 지역의 매립지 등을 파헤쳐 증거를 확보했다. 당시 현장 확인에서 퇴비로 알고 있던 농장주와 농민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제약회사에서 나온 한약 찌꺼기 등을 발효시켜 만든 퇴비를 홍보용으로 준다고 해서 받았는데 나중에 비가 올때 보니 시커먼 폐수가 흘러나오는 등 악취와 해충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했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도 "이곳은 충청권 400만 명이 식수로 사용하는 상류지역이다. 최근 대청호 녹조가 심한데 상류지역에 쌓여있는 이런 뼈, 소털, 비닐 등 폐기물들이 대청호의 오염을 증가시키는 원인중의 하나"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당시 방송국과 환경단체들의 노력에 탄력을 받은 주민들은 같은 해 9월19일 청주지검에 이 업체를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고소장에서 주민들은 "지난 4년간 가축 폐기물 공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지난 2012년부터는 보은,옥천 일대의 임야와 논,밭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야적 및 매립하고 오폐수를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며 "보은군은 그동안 주민들이 재출한 불법 현장 사진을 보고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등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행정처분 미흡한 상태"라고 적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청주지검은 지난 2017년 3월 17일, 20일, 29일 3차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31일에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현장에 급파해 폐기물 야적 현장과 밭에 버려진 폐기물 등을 확인하고 사진촬영을 하는 등 증거를 확보했다. 더불어 그동안 악취, 해충, 토양, 수질오염을 감내해온 주민들도 지난해 8월 S영농조합법인과 주식회사 E사를 상대로 페기물관리법 행정처분기준 관련 법 조항에 의거 "보은군은 S영농조합법인 및 E주식회사의 허가를 취소하라"는 요구와 함께 1억 원의 손해배상과 공장등록 취소 등을 요구했다. 또 주민들은 "금강유역환경청이 S법인의 공장설립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공장 내에서 발생한 비점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충녹지를 조성할 것을 적시했으나 보은군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도 확인하지 않고 공장설립 승인을 내줬다"며 분개해 했다. 이에 대해 보은군은 "2012년 7월 금강유역환경청의 1차 보완을 거치고 최종 협의하면서 공장설립이 이뤄진 사항으로 마을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고 또 E사가 2016년 12월 권리의무를 승계 받아 공장변경등록이 수리된 상태였다"며 "위법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근거로 공장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는 등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영하의 추위속에 시위에 나선 이 마을 최준기 청년회장은 "A퇴비공장은 공장설립부터 문제점 투성"이라며 "그동안 악취와 해충, 수질 ,토양오염 등을 견디며 한 여름에 문도 못 열고 사는 등 참을 만큼 참았다", "오죽하면 70~80살 되신 동네 어르신들까지 한 겨울에 나왔겠느냐", "공장등록이 취소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질신리 퇴비공장의 불법관련 사항은 결국 법정으로 옮겨져 최초 공장허가를 받은 A씨와 임차인 P씨가 사법처리를 받아 p씨는 수감 상태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S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2년 7월 공장등록이 된 후 2013년 3월27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해 그해 4월1일 허가가 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종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