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읍 사무소와 삼산초 정문 사이 2차선에서는 주정차를 금지를 알리는 각종 현수막과 CCTV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보란 듯 이 50여대의 차량이 주차를 하고 심지어는 정문에까지 주차를 일삼으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곳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즉시 단속되며 승용차는 8만 원,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은군과 보은경찰서 명의의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경고장 부착, 현수막 게시 등 계도활동이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서 공무수행과 행정이 우롱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런 불법 주.정차 이면에는 보은읍사무소의 주차면적이 적고 보은군의 각종 기관과 시장, 병원, 편의시설 등이 읍사무소를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반면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은읍에 사는 K씨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등학교길 학생들의 사고 위험이 높지만 군에서 단속도 제대로 못한 채 위험을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며 "통학길 학생들의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장날이면 보은읍 전체가 외지 장사 차량들로 뒤엉켜 보은읍 주요도로가 주차장이 되다시피 한다"며 "학교가 쉬는 주말이나 방학 중일 때는 일부 초등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의 및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K씨는 "지역주민들도 인근에 유료주차장과 동다리 하상에 주차장 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과 이용요금 문제 등으로 빈자리만 있으면 아무 곳에나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엇보다 주민의식의 변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따라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에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