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전국최초로 내년 1월부터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하는 여성에게 연금보험을 들어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험금 납입은 만 59세까지 이뤄지고 60세부터 30년간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현 시중 연금상품으로 추산해볼 때 30세에 셋째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경우 60세부터 월 7만 3000원~13만1000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다. 이 안은 정상혁 군수의 특별 지시로 추진됐다. 군은 이번에 셋째 아이 축하금 가운데 군비 지원금 180만원을 없애는 조건으로 연금보험료를 대납을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출생자(185명)가 사망자(458명)의 절반도 안되는 등 인구 자연감소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보은군은 현재 첫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둘째는 120만원, 셋째는 4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