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읍 용암리 창고 화재...자연발화 추정

인명피해 없이 400여만 원 재산피해 남겨
2017. 12.18(월) 10:27

18일 오전 2시 40분께 보은읍 용암리 최모씨(61)의 퇴비저장 창고에서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창고지붕과 공구실 일부가 소실되면서 4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보은소방서는 관계자는 "신고자가 며칠 전부터 퇴비저장 창고에서 발열이 심한 것을 인지하고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는 과정이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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