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안내

매년 11월분부터 소득, 재산 등 최근자료 적용
2017. 11.22(수) 23:02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지사장 최중강)가 이번 달부터 신규 부과자료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와 직장인 소득월액보험료(보수 외 소득 연 7200만원 이상)에 부과되는 2017년 11월분 건강보험료는 최근의 소득 및 재산 자료 등을 새롭게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보험가입자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수하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의 자료를 근거로 부과되며 직장인보험가입자는 소득 자료만으로 부과한다.

국민건강보험은 매년 11월분 보험료를 신규 부과자료를 연계하여 보험료 조정을 하고 있고,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가입자의 현재 납부능력에 합당하는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번에 적용되는 소득 자료는 2016년 귀속분 소득이며 재산관련 자료는 금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11월분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보험료 인상과는 다른 것"이라며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부과 기준 자료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2%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번 신규 부과자료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 (전화 730-6121~6124)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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