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가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기간’중 일부 구간의 탐방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2월15일까지이다. 탐방이 통제되는 구간은 묘봉-북가치-문장대 4,2km와 용화지구-묘봉-민판동 7km, 옥양폭포-백악산-수안재-입석 11,5km, 미타사-북가치-민판동 2,2km, 각연사-칠보산 3km, 각연삼거리-칠보산 1,5km, 상촌-옥녀봉600m, 세목이-삼가리 4,1km, 자연학습원-가령산-낙영산 6km부분 등 이다. 통제되는 탐방로 외에 17개 구간 정규탐방로는 연중 탐방이 가능하다. 속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기간에는 감시인력과 단속반을 배치하고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취사행위, 출입금지 위반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3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이상원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을 산행할 경우, 사전에 속리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songni.knps.or.kr)또는 전화로 탐방로 통제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산행하기 바라며산불예방 활동에 탐방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