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정기분 재산세 20억950만원 부과
2017. 09.16(토) 10:40

보은군이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총 3만6천858건에 20억95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관내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이달 16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부과세액이(재산세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세액을 2분의 1 눠어 각각 부과하고 있다. 군은 지난 7월분 재산세를 포함해 올해 총 32억2천292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2천347만원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은행 등 수납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 직접 납부하거나, 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군청, 각 읍·면을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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