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우울증을 앓던 30대 산모가 자신이 낳은 4개월 된 아기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분유를 먹지 않고 계속 보채자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어머니 A(36)씨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 2분께 내북면 소재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119구급대의 심폐소생술을 받은 아기는 맥박이 돌아왔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의 아들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 오후 3시 24분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산후 우울증을 앓던 A씨는 숨진 아기의 입과 코를 약 2분 동안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기가 분유를 먹지 않고 계속 울어 울음을 그치게 하려다 그랬다"고 진술했으며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생후 4개월 된 아기의 입을 막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인지했다고 판단,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란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성은 없었다고 하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