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6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보은군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나, 청주. 진천. 괴산. 증평군만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똑같은 피해를 당한 보은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보은군은 200mm에 이르는 이번 폭우로 급류에 휩쓸려 1명이 숨지고 공공시설물 피해와 155㏊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며 "하루빨리 엄청난 피해를 입은 보은군을 포함한 피해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조속한 피해보상과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기준을 시, 군 등 행정구역 단위로 하지 말고 피해구역 단위로 변경해 같은 재해로 피해를 본 지역민들이 소외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 및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은군이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피해규모 기준이 60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현재 정확한 집계를 위해 마을별 전수조사 및 피해주민과 1:1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보은군내 피해액은 아직 정확히 집계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공공시설물 피해 금액과 민간 농작물 침수피해를 합하면 최종적인 피해규모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세정 등에 대한 정부의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재난복구에 들어가는 예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정치권과 정부가 이번 폭우와 관련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보은군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수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