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한면 병원, 산척리 주민들이 "폐식용유로 오염된 토양을 원상복구 하라"며 군에 민원을 제기 했다. 사건의 발단은 보은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대추를 이용해 한과를 만들던 A업체가 이전하며 문제가 발생했다. A사는 그동안 수한면 병원리 마을에서 한과제조를 하면서 제조공정상 식용유를 사용했고 올초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지난 5월17일 기존 공장부지를 C씨에게 매각했다. 공장을 매입한 C씨는 수리를 위해 청소를 하던 중 이상한 악취가 나 이곳 저곳을 살펴보던 중 공장건물 앞뒤쪽에서 검게 변한 흙을 발견했다. C씨의 요청을 받은 마을이장 D씨는 얼마전까지 식용유를 다량으로 사용하던 한과공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생각하고 지난 3일 보은군 환경과에 토양오염과 지표수채취 검정을 요청했다. 마을주민들은 "군 공무원들도 현장에 나와 공장 앞쪽의 경우 폐식용유로 인한 오염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오염된 토양을 원상복구해 달라"는 요구라며 "오염된 곳은 마을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마을 상수도 관정과도 20m 정도 지근거리에 있어 오염 차단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공장 내 시멘트로 포장 부분에서도 폐식용유로 의심되는 물질이 검게 배어 나오고 있다"며 "이부분도 상수원 오염 예방차원에서 코아를 뚫어 오염여부를 확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마을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A공장 전 주인 B씨는 "11년 동안 공장을 경영하면서 폐식용유는 처리업체가 수거해 처리한 만큼 일부러 폐식용유를 투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다만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에서 일부가 묻었을 수는 있다"고 말하고 "군에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공무원들도 현장을 확인한 만큼 행정기관의 지도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군 담당공무원은 "민원인들이 주장한 곳을 살펴본 결과 쓰레기 투기 과정에서 일부가 부주의로 누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법을 적용한다면 폐기물관리법 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 버린 것'으로 봐 수거 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